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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프로그램

해운기업 경영 지원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프로그램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프로그램은 선사의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참여 또는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을 공사의 보증서로 대신하여 제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해운사가 화물운송계약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고서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화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
  • 해운사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상

특징 및 장점

  • 선사의 화물운송계약 입찰 및 체결 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선사의 안정적인 계약체결 유도

주요 지원조건

주요 지원조건 - 구분 중 보증수혜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요율, 보증채무와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세부내용
보증수혜자 화물운송계약(이하 “주계약”) 상 화주(이하 “채권자”)
보증기간 주계약 기간
보증금액 주계약 상 보증금 상당액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 × 보증금 비율)
보증요율 보증요율 = 신용등급별 기본요율 × (1 ± 할인/할증율(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금비율 등))
보증채무 채무자의 주계약 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증서 상의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약관 참조

보증 구조도(예시)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프로그램 보증 구조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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