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선화주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지향합니다.

제도소개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선화주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CESS Certified Excellent Shipping Company And Shipper
제도소개
선화주간 지속적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해상운송 시 공정거래 요인 미비로 덤핑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법 개정을 통해 선화주간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근절하고 선화주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대상요건에 부합되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상생노력, 공정거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인증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및 인증마크를 부여합니다.
인증센터 운영
해양수산부는 인증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운법 제47조의 4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인증전담기관(인증센터)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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