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선화주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지향합니다.

인증부여

인증평가기준

「운영규정」제9조(인증기준 및 등급)에 따라 심사항목별 배정된 점수의 20% 이상이고 인증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총점의 70% 이상을 받고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인증이 허가된 기업에게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운영규정」제9조(인증기준 및 등급)

  • 별표 1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1. 산정된 심사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것.
    2. 2.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해당 심사항목에 배정된 점수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 심사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1등급, 70점 이상이 경우 2등급의 인증을 부여한다.
  • 그 밖의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심사기준에 따른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7서식)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7서식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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