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점검

선화주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지향합니다.

수시점검

점검절차

인증센터는 인증우수선화주기업이 법 제47조의2의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제23조의2항에 따라 인증우수선화주기업을 연1회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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