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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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점검절차

인증기업은 인증부여 3년 기준일 전날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인증센터는 점검일을 인증기업에게 통보합니다.
인증기업은 점검신청서를 인증센터에 제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인증유지가 결정됩니다.
  1. 점검 신청접수 (인증센터) 수시접수
  2. 정기점검 (인증센터) 서류심사, 현장실사1)
  3. 심사결과 심의 (인증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심의
  4. 점검결과 통보 (인증센터) 인증유지 여부
  1. 1)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1차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현장평가 실시

세부 인증절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1차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현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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