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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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인증평가단

우수선화주기업인증센터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으로 구성된 인증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6조(인증평가단의 구성)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50명 이상의 인증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1. 1. 해운·물류·무역 관련 학과 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자
    2. 2. 해운·물류·무역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3. 해운·물류·무역 관련 공공기관의 차장급 이상으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별로 제1항의 인증평가단 중 3명 이상의 인증평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 인증평가위원은 인증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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