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ed Excellent
Shipping Company And Shipper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선화주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유도하고,인센티브 및 인증마크를
부여합니다. 대상요건에 부합되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상생노력, 공정거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인증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및 인증마크를 부여합니다.
인증혜택 인증과 함께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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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혜택
- 수출입은행은 8개 금융상품에 한해 최대 0.2% 우대금리
- 항만배후단지 입주, 친환경 선박건조 및 개조 등
정부 사업 가점 - 우수 기업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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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혜택
- (외항정기) 총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이상인 경우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기본공제
*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이상인 경우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의 1% 추가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중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기준 규정)
- (외항정기) 총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이상인 경우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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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혜택
- (외항정기)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인증 등급에 따라 25%~40%)
- (외항부정기)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선사-화주 사이에 체결한 3년 이상의 운송계약에 의해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30% 감면 - (공통)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수익율 또는 보증율 할인
선박가치평가서 발급시 USD500$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