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선화주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지향합니다.

신청기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신청기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 신청대상과 신청기준 정보제공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신청기준) - 구분 화주, 선사와 신청대상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신청대상
화주 국제물류주선기업1)
수출입기업
선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2)
  1. 1)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 신청대상과 신청기준 정보제공
  2. 2)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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