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선화주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지향합니다.

신청기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신청기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 신청대상과 신청기준 정보제공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신청기준) - 구분 화주, 선사와 신청대상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신청대상
외항정기외항부정기
화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이용하는 국제물류주선기업 혹은 수출입기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
선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
  1. *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기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