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선화주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지향합니다.

인증혜택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지원혜택 - 인증대상 공통, 화주, 선사와 인증해택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인증대상인증혜택
외항정기외항부정기
공통
  1. - 수출입은행 8개 정책금융 최대0.2%p 우대금리
  2. - 항만배후단지 입주, 해운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친환경 선박건조·개조 등 정부사업 가점
  3. - 우수기업 정부포상
  4. -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수익율 및 보증료율 등 할인
화주
  1.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포워더에 한함)
    * 1% 기본공제+전년대비 증가한 비용의 3% 추가 공제
  1. -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1.5배 확대
선사
  1. -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인증 등급에 따라 30~50%)
  1. -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선사-화주 사이에 체결한 3년 이상의 운송계약에 의해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30% 감면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중 [별표 2] 참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Certified Excellent Shipping Company and Shipper) 마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화주
기본형
CESS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Certified Excellent Shipping Company and Shipper
가로형
CESS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Certified Excellent Shipping Company and Shipper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화주
기본형
CESS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Certified Excellent Shipping Company and Shipper
가로형
CESS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Certified Excellent Shipping Company and Shipper
  1. 1) 기본형의 경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2 참조
  2. 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부여 시 마크 파일과 매뉴얼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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