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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센터는 해운법 제 47조의3 제1항제2호의 경우 및 해운법 56조에서 58조까지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 3항2에 따라 연1회에 한정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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