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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주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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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단
우수선화주기업인증센터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으로 구성된 인증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6조(인증평가단의 구성)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50명 이상의 인증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1.
해운·물류·무역 관련 학과 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자
2.
해운·물류·무역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해운·물류·무역 관련 공공기관의 차장급 이상으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별로 제1항의 인증평가단 중 3명 이상의 인증평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인증평가위원은 인증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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