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선화주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지향합니다.

법적근거

해운법 제5장(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제47조의2(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이하 "선화주(船貨主)기업"이라 한다)의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하는 경우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화주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체결 여부를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우대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가 제3항 및 제4항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제47조의7(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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