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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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인증절차

인증센터가 인증평가를 대행하고,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송부하면 최종 인증서 발급
  1. 제안서접수 (인증센터) 수시접수
  2. 제안서심사 (인증센터) 서류평가, 현장평가
  3. 심사결과 안내 (인증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심사
  4. 사업 추진 및 포상 (해양수산부) 최종 인증부여 승인
  1. 1)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1차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현장평가 실시

세부 인증절차

  • 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기업
  • 서류접수 및 제출자료 검토: 인증센터
  • 인증평가단 구성: 인증센터 - 신청기업별로 3명 이상의 인증평가위원을 구성

인증절차도

세부인증 절차도
세부인증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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