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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26.8월~)
관리자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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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진흥공사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관련 최신화된 내용을 안내드리니,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선사 지원을 위하여공사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서 운전자금 대출 시 연 2% 한도로 이자비용 지원

 

ㅇ (추천한도대출금액은 여신심사 결과에 따르며협약은행에 공사 추천서 제출 시 2% 할인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음

  - (외항선사선사당 30억 원

  - (내항선사선사당 10억 원

 ㅇ (이자지원기간) 1년 *최대 2회 연장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선사로서공사의 선박 투자·보증 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선사

 (공사지원 선사공사로부터 선박도입 투자 또는 보증을 승인받은 외항·내항선사

 (내항선사)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선박금융 대출 승인 완료 후 지원신청 가능)

(친환경선박 도입 선사친환경선박의 도입을 완료하였거나 도입 예정인 친환경선박의 계약금을 완납한 선사(KOMSA 친환경선박 4등급 획득 완료 선박 限)

④ (ESG경영 우수 선사) ESG 평가기관의 7등급 체계 중 4등급(양호이상 또는 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해운사 ESG 공동 진단 결과 4등급 이상을 획득한 외항·내항선사

 

▶ 신청서류신청서 및 부속서류(붙임 서식 참조)

 

▶ 신청방법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 출 처(48120)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5층 한국해양진흥공사 선박금융부 중소금융팀

 

▶ 문의안내선박금융부 중소금융팀 장지은 대리(051-795-1725 / jieunjang213@kobc.or.kr)

 
 
붙임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 1부.  끝.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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