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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C 인권센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공사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공사는 사건조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상담신고 및 조사는 외부 전문 기관에서 실시하며, 최종 구제 방식은 독립된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인권센터란

소개
공사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별도 조직
구성
인권센터장, 상담신고실,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 리스크준법부

신고대상 행위

  • 공사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공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공사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인권침해 행위
신고대상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성희롱, 성폭력 등), 2차 가해, 기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 익명신고가 가능하며, 인권센터 상담신고실은 외부전문기관으로 신고 및 조사에 공사 직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https://hotlinekobc.com
카카오톡채널
한국해양진흥공사 인권센터
이메일
hotlinekobc@onelawp.com
전화
02-3019-2700

처리절차

1단계-상담 및 신고(인권센터 상담신고실) / 2단계-신고 접수(인권센터 상담신고실):신고 사건의 기각 및 각하, 임시조치 등 결정 / 3단계-조사(인권센터 상담신고실):진술 청취, 자료수집, 현장조사 등 / 4단계-결정(인권침해구제위원회):센터장 및 내외부위원으로 구성, 사건 심의 및 의결 / 5단계-구제조치(상담신고실, 공사):인권침해의 시정(제도개선, 인사조치 등)

관련자료

  • 자세한 사항은 인권센터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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