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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관련규정

제정 2018. 12.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기본윤리)
  1. ① 임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갖도록 노력한다.
  2.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공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자기계발을 통해 공사의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1.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알선·청탁, 특혜 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1.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공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사 구분)
  1.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공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주식,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임직원은 공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1.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⑥ 임직원은 상호간에 신체적·정신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임직원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1.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아니한다.
  4. ④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고객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3조(고객만족)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14조(고객의 이익 보호)
  1.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2.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15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6조(공정한 거래)
  1. ① 임직원은 공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 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7조(임직원 존중)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서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8조(공정한 대우)

공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제19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공사는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0조(삶의 질 향상)
  1. ① 공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 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② 공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1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 일환으로서 사회적 책임활동을 적극 수행한다.

제22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1. ① 공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2. ② 공사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4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제26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준수의무와 책임)
  1.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② 사장, 본부장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8조(포상 및 징계)
  1. ①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② 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강령의 운영)
  1. ① 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본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2. ② 본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KOBC Ethics Charter

한국해양진흥공사
윤리헌장

제정 2018. 12. 17

우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공공기관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윤리헌장으로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제반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해운산업 발전의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제정 2018. 12. 17. (1)

개정 2019. 5. 22. (2)

개정 2019. 11. 6. (3)

개정 2020. 6. 4. (4)

개정 2022. 2. 8. (5)

개정 2022. 7. 21. (6)

개정 2023. 12. 12.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업무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다. 공사의 고유업무 수행 및 행위(보증, 투자, 지원 등)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마.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2022. 07. 21.>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2. 07. 21.>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2022. 07. 21.>
제8조(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22. 07. 21.>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22. 07. 21.>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제 2022. 07. 21.>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 1.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 2. 물품구매, 용역, 입찰정보 등 계약업무 관련 정보
    • 3. 그 밖에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이용될 수 있는 공사 직무수행 관련 미공개 정보
  •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02. 08.>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삭제 2022. 07. 21.>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5. 22.]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사장이 공사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임직원은 공사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06. 04.><개정 2022. 02. 08., 2022. 07. 21.>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2. 08.>
    • ④ <삭제 2020. 06. 04.>
    • ⑤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06. 04.>
    •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05. 22.>
    •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02. 08.>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2022. 07. 21.>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22.]

      제27조의3(음주운전 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이에 동승 또는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도로교통법」제44조 위반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7일 이내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본부장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통지를 받은 경우
        • 3.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의 범칙행위로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확인한 행동강령책임관은 음주운전 사실관계를 사장에게 보고 후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2.]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5. 22.>
        •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공사의 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 ①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단,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02. 08.>
        • ② 사장은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③ 사장은 임직원이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④ 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강등
          •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

        [전문개정 2019. 11. 06., 개정 2022. 02. 08.]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교육)
        •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항신설 2019. 05. 22.]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사의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18.12.17.(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부칙2019.05.22. (2)

        이 규정은 201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06.(3)

        이 규정은 2019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04.(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한 적용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02.08.(5)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7.21.(6)

        이 규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에 따른 음주운전 금지 등에 대한 적용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이전에「도로교통법」제44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고 징계 또는 경고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행동강령 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7조의3 개정규정에 따른 별지 제24호 서식의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23.12. 1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가. 금전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바. 사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개정 2023. 12. 12.>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 비위유형, 수수행위, 금액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비위유형수수행위금액
        1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해임 해임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
        능 동 강등ㆍ해임 해임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 해임
        능 동 해임
        [별표 4] <신설 2022. 2. 8.>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 위반시 처분기준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 위반시 처분기준 - 위반유형, 위반의 정도 및 과실여부로 이루어진 테이블 입니다.
        위반 유형위반의 정도 및 과실 여부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
        지연신고 경징계 이상 경고 주의
        월간 횟수 제한 위반
        (제24조 제8항 관련)
        경징계 이상 경고 주의
        허위신고 중징계 이상 경징계 이상 경고
        미신고 인사규정」 [별표 1] 상의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징계기준 적용
        초과사례금 미반환 「인사규정」 [별표 1] 상의
        ‘6.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적용
        기타
        (지연 반환 등)
        경징계 이상 경고 주의
        외부강의등 출장 관련 복무위반 경징계 이상 경고 주의
        외부강의등 관련 여비기준 위반 내규 위반사항 전액 환수 조치

        제정 2022. 04. 27. (1)

        제1조(목적)

        이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공사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공사의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하는 공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사명완수)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사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직원이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①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②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③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④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5. ⑤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6. ⑥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영 제3조제1항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7. ⑦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영 제3조제2항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자
        8. ⑧ 그 밖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영 제3조제3항으로 정하는 자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1. ① 임직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2.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별표]2 서식 포함)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1.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③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4. ④ 사장이 임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5. ⑤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1. ① 공사의 “고위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제파목 및 영 제2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각호에 따른 “사장”을 말한다.
        2. ② 사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장의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1. ① 임직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별표]3 서식 포함)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별표]4 서식 포함)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별표]5 서식 포함)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별표]6 서식 포함)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1. ① 임직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
        1. ① 임직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0조(교육)
        1.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1. ① 사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2.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3.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5.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징계)
        1. ① 사장은 임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단,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 ② 사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1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제24조(과태료)

        사장은 법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22.04.27.(1)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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