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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

해운기업 경영 지원(코로나19 지원)

대출이자 지원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운영자금) 지원(동반성장 협력사업) 사업입니다.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코로나 19 극복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징 및 장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의 자금수요 및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지원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이자 지원사업 - 구분 중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 사업규모, 대출기간, 감면금리, 협약체결은행과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세부내용
지원대상 국적 외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 제 24조 제 2항),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 3조 제 1호), 한중·한일항로 외항여객운송 사업자
지원기준 다음 항목 중 최소 1개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대상 기업
  1. ① '19년 대비 '22년 매출액이 감소
  2. ② '19년 대비 '22년 영업이익 감소
  3. ③ '22년 결산 이자보상배수 1 미만(이자보상배수: 영업이익/이자비용)
  4. ④ '22년 결산 부채비율 250% 이상(부채비율: (부채/자본) × 100%)
지원한도 외항화물운송사업자 1개사 당 최대 50억원, 항만하역사업자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자(한중•한일항로) 1개사 당 최대 30억원
사업규모 1,200 억원
대출기간 1년
감면금리 예치금 이자율과 우대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협약체결은행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SH 수협은행, BNK 부산은행, 우리은행, KDB 산업은행(7 개 은행)

금융 구조도

대출이자 지원사업 금융 구조도

기타 사항

지원신청

  • : 2023.3.22.(수) ~ 지원 종료까지 상시 접수
  • : 공사 담당자 우편 또는 E-Mail 접수(원본 우편제출)
  • : 48120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5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 2 부
  • :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모두 충족한 기업에 한하여 추천

대출 신청

  • : 2023.3.22.(수) ~ 한도 소진 시
  • : 공사 발급 추천서 수취하여 협약은행(KB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SH 수협은행, BNK 부산은행, WON 우리은행, KDB 산업은행) 전 지점에서 대출 신청 진행
  • : 금리, 한도 등 대출 조건에 관한 결정 및 여신심사 권한은 전적으로 협약은행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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