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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희망을 여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용보증
선사의 긴급 운전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보증이며,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히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각종채무 이행에 대하여 보증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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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혜자 | 주채무 계약상 채권자(대출취급 금융기관)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증금액 | 보증예정금액 × 보증비율 (기업 재무 상태에 따라 결정) |
보증요율 | 신용등급별 기본요율에 특별약관요율, 할인ㆍ할증 요소 감안 산출 |
보증채무 | 보증서 상의 보증금액을 한도로 미상환 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미납입 이자 상당액 |
채권보전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위구상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