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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해운 정책사업 운영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비상사태 시 전략물자의 안정적 수송과 자국선원 안정적 고용을 위해「해운항만유지법」에 따라 국가필수 선박(88척)을 지정·운영하고 이로 인한 선사 임금부담은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공사는 국가필수선박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신청서 접수, 손실보상액 산정 및 지급,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합니다.

특징 및 장점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운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해운기능 유지
  • 국가필수선박에 외국인선원 승선인원을 제한하여 국적선원 고용 증대에 기여하고 이에 따른 임금 증가분은 국가에서 손실보상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구분 중 대상선박, 의무사항, 인센티브, 손실보상 지급조건과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세부내용
대상선박 국제총톤수 1만톤 이상 선박
의무사항 국가필수선박 지정 후 외국인 선원 6명 이내 조치
인센티브
  •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의 임금차에 대해 손실 보상
  • 항만시설 사용료(선박입출항료) 일부 감면 지원
손실보상 지급조건
  • 연간 운항일수 320일 이상인 경우 연간 보상금액 전액 지급
    * 단, 신규 지정선박은 외국인 선원 제한기준을 충족한 시점부터 기산
  • 320일 미만인 경우 320일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지원 절차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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