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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정 시행 안내
관리자
2025-05-21
516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선박금융) 개정 시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상시접수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외항선사

ㅇ 신청방법 : 투자 또는 보증 관련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제출

ㅇ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보내실 곳 : 한국해양진흥공사 선박금융부 중소금융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5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ㅇ 문의 및 안내 :

 - 고재승 과장 : 051-795-1752 / jsk@kobc.or.kr

 - 박성민 대리 : 051-795-1753 / psmin428@kobc.or.kr

 - 박진범 대리 : 051-795-1754 / qja1702@kobc.or.kr

붙임 :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정 시행 공고문.   끝.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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