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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희망을 여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해운법 제 31조의2에 의거하여 2020년 7월 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받은 센터입니다. 해운법에 따른 해운기업이나 화주기업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어느 누구라도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 건은 해양수산부에서 서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집니다.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위법은 아니나,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해운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다른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내용이 통보되어 처리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위와 같은 신고접수 및 후속조치를 통해 해운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고 선화주간의 상생협력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법 제 31조의2 (위반행위의 신고 등)
해운산업의 불공정·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01. 선사(해운법 제28조의제1항 각 호의 자)의 위반행위
조문2항 | 내용 |
---|---|
1호 |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
2호 |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
3호 | 비상업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3의2호 |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4호 | 비상업적인 이유로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
5호 |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해결에 있어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02. 화주의 위반행위
조문2항 | 내용 |
---|---|
1호 | 제28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보다 비싸거나 싸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행위 |
2호 | 운송 화물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아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
3호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게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4호 | 운임 및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
5호 |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 선사와 화주에게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요구(해운법 제50조 제1항)
- 해운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선사와 화주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해운법 제50조 제2항)
• 신고된 내용과 관련,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조치 가능(해운법 제31조의2 제2항)
- 조사결과 위법은 아니나,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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