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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소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란?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해운법 제 31조의2에 의거하여 2020년 7월 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받은 센터입니다. 해운법에 따른 해운기업이나 화주기업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어느 누구라도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 건은 해양수산부에서 서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집니다.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위법은 아니나,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해운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다른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내용이 통보되어 처리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위와 같은 신고접수 및 후속조치를 통해 해운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고 선화주간의 상생협력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배경

  1.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페해발생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폐해발생 해운산업 내 거래시 일방적 계약변경, 단가인하, 운임인상 기피 등 일부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의 필요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의 필요 이에 선주-화주 및 물류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운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

해운법 제 31조의2 (위반행위의 신고 등)

신고대상

신고대상(해운법 제31조의2 제1항)

해운산업의 불공정·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01. 선사(해운법 제28조의제1항 각 호의 자)의 위반행위

  • 운임 및 요금의 공표의무 및 변경시 공표의무 위반(해운법 제28조제1항)
  • 화물운송거래 입찰 및 계약서 공정성 및 투명성 미준수(해운법 제29조의2 제2항)
  • 장기운송계약체결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누락(해운법 제29조의2 제2항)
  •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해운법 제31조 제1항)

외항화물운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

외항화물운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 - 조문2항 중 1호, 2호, 3호, 3의2호, 4호, 5호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조문2항내용
1호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2호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3호 비상업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3의2호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4호 비상업적인 이유로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5호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해결에 있어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02. 화주의 위반행위

  • 화물운송거래 입찰 및 계약시 공정성 및 투명성 미준수(해운법 제29조의2제1항)
  • 장기운송계약체결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누락(해운법 제29조의2제2항)
  • 화주의 금지행위(해운법 제31조제2항)
화주의 금지행위
화주의 금지행위 - 조문2항 중 1호, 2호, 3호, 4호, 5호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조문2항내용
1호 제28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보다 비싸거나 싸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행위
2호 운송 화물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아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3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게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호 운임 및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5호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신고처리절차

신고처리절차(해운법 제31조의2)
  1. 신고접수 해운법 제31조의2에따라 신고내용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를 진행합니다.
  2.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 접수신고 건에 대해 추가자료 보완요청 및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합니다.
    서면조사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신고사항 조치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타 법률 위반시에는 관계부처에 신고내용이
    통보됩니다.
※ 사실관계조사

선사와 화주에게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요구(해운법 제50조 제1항)

- 해운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선사와 화주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해운법 제50조 제2항)

  • - 운임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4호)
  • - 금지행위의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조사로 확인이 안될 경우 당사자 모두 조사 가능
  • - 위반행위 신고사항 확인
※ 변경·조정 명령

신고된 내용과 관련,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조치 가능(해운법 제31조의2 제2항)

- 조사결과 위법은 아니나,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방법

신고방법(해운법 제31조의2 제1항)

신고는 신고서를 활용활용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 우편/방문, 팩스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서 활용 신고방법

신고서를 내려 받으신 후,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자우편, 우편/방문, 팩스 중 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시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yyo@kobc.or.kr
  • 우)48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38, C1동(우동, 해운대아이파크)
  • 051-795-1497

신고접수 문의

  • 전화번호 : 051-795-1771
  • 통화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 담당자 : 양윤옥 팀장 / 정책지원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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