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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도입 보증 프로그램

선박도입금융

선박도입 보증

선박도입 보증 프로그램은 국내 선사가 신조 또는 중고선 도입 시 채권자(금융기관 등)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 공사가 채무보증을 제공하여 선사의 채권자 앞 채무불이행 위험을 담보하는 보증사업입니다.

특징 및 장점

  • 선사의 신용력 보강 및 대출 금융기관의 상환가능성 제고를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 추진
  • 해외 금융기관(채권자) 채무보증 가능

주요 보증조건

주요 보증조건 - 구분 중 보증수혜자, 보증기간, 보증예정금액, 보증비율, 보증금액, 보증요율, 보증료, 보증채무, 분납요건의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세부내용
보증수혜자 주채무 계약상 채권자(대출취급 금융기관)
보증기간 주채무의 금융기간 이내
보증예정금액 보증대상이 되는 금융금액
보증비율 95% 이상
보증금액 보증예정금액 × 보증비율
보증요율 기본요율 × (1 ± 할인/할증율(프로젝트 사업성 및 정책요소 감안))
보증료 보증금액 x 보증요율
보증채무* 미상환 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미납입 이자 상당액
분납요건* 보증료 일시납 기준 : 선순위 보증료 25억원 이상 후순위 보증료 20억원 이상
보증기간 : 6년 이상 (중소선사: 2년 이상)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중소선사의 경우 완화된 분납 요건 적용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공사 보증약관Ⅱ 참조

금융 구조도(선박투자회사 활용 예시)

신조선 도입 구조도

금융 구조도(선박투자회사 활용 예시)

중고선 도입 구조도

금융 구조도(선박투자회사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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