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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C 통합 클린신고센터

KOBC CLEAN CENTER 투명하고 깨끗한
해운 산업 발전을 위한
KOBC 통합 클린신고센터

실명신고(국민신문고)

기관의 위법이나 소극적 처분,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에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입니다.

  1. 건의·질의민원
  2. 고충민원
  3. 정책토론
  4.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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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신고(청렴포털)

기관에 관한 공익신고, 소속 임직원의 반부패 및 비위행위에 대해 권익위 청렴포털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입니다.

    1. 부패신고
  1. 공익신고
  2.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3.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4. 갑질·채용비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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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케이휘슬 신고센터)

소속 임직원의 반부패 및 비위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외부 위탁 운영을 통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1.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1.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2. 부당이득 수수행위
  3. 갑질 행위
  4.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5. 기타 비윤리적 행위
    (청렴의무위반, 윤리강령 위반, 소극행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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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해운산업 불공정·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행위에 대해
해운거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운임 및 요금의 공표의무 및 변경 시 공표의무 위반(해운법 제28조제1항)
  2. 화물운송거래 입찰 및 계약서 공정성 및 투명성 미준수(해운법 제29조의2 제2항)
  3. 장기운송계약 체결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누락(해운법 제29조의2 제2항)
  4.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해운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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