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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희망을 여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 행정 등 임직원의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극행정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사 외부고객 중 공사 임직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국민 또는 기업활동에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공사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